경차 차주라면 1년에 30만원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환급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9.4%가 늘었다고 합니다.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연비가 좋다는 장점 덕에 경차 선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경차 차주들이라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경차사랑카드) 신청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위한 카드상품입니다.

 

신한·현대·롯데카드 중 1곳에서만 신청해 1인당 1개의 카드만 발급되며, 만약 새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이전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 기능은 정지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습니다.

카드 발급  후 국세청을 통해 차량이 경차로 확인되면 카드가 최종 발급되며, 이후 이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조건 환급대상

 

환급대상 차량

 

  • 배기량 :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을 각 1대 이내로 보유시 가능
  • 용도 : 개인소유 경차, 법인 차량과 단체 차량 제외

가령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경영 승용차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로,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조건 환급내용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08년 도입 당시에는 연간 한도로 환급해줬으며 이후 2017년 20만원, 2022년 3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경차 혜택

 

경차 소유자는 위의 유류세 환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소비세 면제
  • 자동차세 cc당 80원
  • 종합보험료 10% 할인
  •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경차지원법. 2004년 1월 개정된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 2% 할인이었다.)
  • 지역개발 공채 4%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할인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차량 강제 10부제 제외